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> <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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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시사항] 가. 지방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에서 정한 채용 기간의 성격이나.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약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에서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. 채용기간 만료 후의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
[판결 요지]로부터.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,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할지 채용기간을 연장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하므로,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, 그 채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.
나.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,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일방적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,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일방적 당사자로서 채용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
다.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는 적어도 그 의사표시가 된 때부터 채용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선결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, 특히 해약사유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태만 및 복무상의 의무위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므로, 비록 그처럼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공무원 등에 임용된다.지의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.
(출처 :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92 누4611 판결 [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무효 확인]종합법률정보판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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